자동차보험은 필수입니다. 매년 갱신을 할 것인지, 다른 보험회사 보험을 들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 내용중에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보상 비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보상 비교
그럼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해당 2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합니다.
그럼 각각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사망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
후유장애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과실상계 없음 |
가입금액 내 후유장애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
부상 |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 과실상계 없음 |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만 보상 |
참고로 위 내용은 단독사고 및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각 사고 보상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사고 보상 예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사고 보상에 대한 예시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어떠한 사고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고 해당 사고상황에 대해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알아보는
예시입니다.
구분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사고상황 |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남편은 3개월간 입원,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 발생 (추간판 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부상등급 9급임) |
|
가입금액 | 사망 1억원, 후유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 | |
내용 |
3개월간 치료비 : 500만원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 280만원 위자료 : 25만원 |
치료비 : 200만원 * 9급 한도(200만원)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
지급보험금 | 총 805만원 | 총 200만원 |
물론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의 예시와 같이 자동차 상해가 더 많은 범위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의 상황이라면 자동차상해는 총 805만원, 자기신체사고는 총
200만원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갈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는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2가지에 대해서 각각 견적을 내어보시고, 금액 차이가 본인이
감당하기에 부담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보상 비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