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화번호

예나 지금이나 청약 당첨은 많은 분들의 꿈이 담긴 소망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길이 바로 청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화번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실행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검색
  3.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은 삼성 갤럭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애플 아이폰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방법 (삼성 갤럭시 핸드폰) 
  2.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방법 (애플 아이폰) 

각 방법에 대한 설치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평 - 제곱미터 변환기 (아파트 평형 변환하기)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삼성 갤럭시 핸드폰)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이므로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을 설치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검색 및 설치가 번거로우니 설치링크 (여기)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편리하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삼성 갤럭시 핸드폰)

2.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애플 아이폰) 

애플 아이폰은 애플 iOS 운영체제이므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설치링크 (여기)를 알려드리오니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편리하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애플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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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https://뉴홈.kr)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바로가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청약과 관련된 각종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 화면 기준으로 홈페이지 왼쪽편에는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바로가기

평 - 제곱미터 변환기 (아파트 평형 변환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에 접속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전화번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이용하시다가 불편사항,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전화번호: 1644-7445
  •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9시~17시30분
  •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전화번호

1.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청약Home에 로그인하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은행과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서로 달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 및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금융투자용(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
  • 개인 은행용, 범용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 (기업용, 전자세금용 등 사용 불가)

2. 청약자격/청약제한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려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청약신청을 하는 특별공급의 경우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3. 기 당첨된 청약통장이라고 나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다시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된 경우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4. 1순위 청약일정이 분리된 주택에 거주지를 위반하여 청약 및 당첨되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나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거주지 자격을 기타지역으로 하향지원하여 '기타지역'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 청약신청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PT 청약신청 완료 후, ‘청약신청 → APT 신청 내역조회'에서 청약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는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T 청약안내 : 청약신청방법

6. 청약통장의 변경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통장의 변경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APT 청약안내 : 청약통장

8. 청약부금의 납입 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경기도 거주자로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10.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면적별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으나 거주지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집공고일 현재 순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에 문제가 없어 순위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 신청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이상(전용85m2 이하: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ㆍ청약부금

1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1.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1. 가. 민영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4.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 나. 국민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12.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1.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1. 가. 민영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4.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 국민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4.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1. 가점제 비율 : 60이하 가점제 비율(40% 이하→40%), 60초과 85이하 가점제 비율(40%→70%), 85초과 가점제 비율(0%→50%)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공급(이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앱 설치 다운로드,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화번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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